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선다. 그동안 IT와 소프트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감독을 제조업으로 확대하면서,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공짜 노동'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창원국가산단, 릴레이 감독 세 번째 대상
고용노동부는 7월 10일부터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현장 점검이다.
정부는 제조업 생산직뿐 아니라 연구개발(R&D)과 사무직까지 직종을 가리지 않고 실제 일한 시간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고정 OT'만 지급하고 추가 수당 없는지 집중 확인
이번 감독의 핵심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적발하는 데 있다.
근로감독관은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비교해 초과근무 수당이 누락됐는지 확인하고,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근로시간 기록 자체가 부실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창원산단서 "52시간 넘으면 입력도 못 한다" 제보
고용노동부가 창원국가산단을 이번 감독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여러 제보가 있었다.
주요 제보 내용은 월 48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한 뒤 추가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사례, 업무량이 많아도 실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입력하지 못하는 조직문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시스템상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운영됐다는 내용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익명신고 이어지면 같은 지역도 반복 감독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일회성 점검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제보를 토대로 감독 대상 지역을 매달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감독을 실시한 지역이라도 동일한 유형의 신고가 계속 접수되면 반복적으로 현장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일한 만큼 임금 받는 것이 원칙"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특정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창원국가산단 감독을 계기로 제조업 현장의 편법적인 임금 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장시간 근로를 숨기거나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기록의 투명성과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정착될 경우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